m**ningfo**** 님 답변 답변일 3/15/2013 1:46:34 PM 1) 인포메이션 교환 = 원본은 간직하고 복사본은 변호사 분. 2) 사인한 문서(들) = 사건 의뢰한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3) 클래임넘버=변호사 소관. 4) 경찰에 리포트=변호사 알아서 하십니다.왜냐?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서 차량정보 주고 받았다고 하셨잖습니까?사건 치리될 때 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잘못한 사람 몫입니다.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54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74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