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w**** 님 답변 답변일 12/2/2011 6:10:47 PM 당장 그 식당을 상대로 임금지불과 팁지불을 요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100%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가시면 임금미지급/팁에 관한 서식이 있습니다. 그곳에 업소명/주소/전화번호/업주명을 명기하시면 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300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