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7/2018 12:04:00 PM 1. 진짜 그 종업원이 혼자서 일한다면 On Duty Meal agreement을 작성하셔서 그 종업원에게 사인을 받으시면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을 별도로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2 휴식시간은 원래 paid로 주셔야 하기 때문에 페이를 해야 합니다. 추가 페이가 아니고요. 3.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휴식시간 동안 일을 하도록 강요했을 경우에 직원이 이에 대해 클레임을 하면 한 시간 추가 페이를 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30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54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