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세 감면 신청 (property tax reassessment) 신청은 부동산이 속해있는 카운티에 합니다. 카운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신철 용지를 찾을수 있고 마감일도 찾을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와는 별도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각카운티 웹사이트와 신청용지는 www.wisdomtic.com 에서 '재산세 감면신청' 에 가면 보실수 있습니다. 차비호 CPA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5/6/2009 3:04:16 PM
보통 재산세 감면에 관한법률은 Proposition 8에 의거합니다. 이법안은 보통 금년의 경우 2009년1월1일의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주택의 가치를 기입하고 이를 support할수있는 주변주택 매매기록 최소 3건을 기재하시게 되면 이를 보통은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4월30일까지 county assessor에 제출하게 되면 이를 심의해서 보통 9-10월사이에 이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재산정된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일단 선생님의 거주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마도 내년도 이의 신청기간은 대부분 마감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선생님의 주택이 속한곳의 county assessor에 문의하셔서 재산세 이의신청( Proposition8과는 다른것입니다)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각카운티 별로 서식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