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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포크로져 되면 와이프도 영향을 받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lshir****
조회1,056 공감0 작성일5/1/2009 3:05:32 PM
안녕하세요.

불경기로 인해 친 형님이 계속 집 페이먼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크리딧이 안좋아서 그냥 계속 페이먼 하시고 집은 드리겠다고 하여, 작년에 타이틀을 형님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융자는(1차 그리고 에쿼티)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형님도 형편이 안좋아 지셔서 페이먼을 못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포크로징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제가 결혼전에 샀는데 이번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집이 포크로징 되면 경매에 넘어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차액을 저에게 청구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비용을 제가 못낼 경우 와이프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결혼전에 혼자 이름으로 산 집이기에 괜찮다는 분도 있고 이제는 결혼을 했으니 부부가 다 책임 있다는 분도 있습니다. 포크로징 되는 형님 이름을 빼고 다시 제 이름으로 바꾸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둬도 상관 없는가요? 혹시 형님 은행 구좌로 차압이 들어간다 던지 어떤 피해를 볼 수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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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123**** 님 답변 답변일 5/1/2009 5:13:29 PM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서류에 싸인한 사람만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Signature 가 무서운겁니다.
님이 혼자서 은행에 싸인 하셨군요.

결혼전에 부인 혼자 산집은 부인겁니다.
님과는 상관이 없죠.
지금부터 벌어서 사면 우리것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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