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Resident alien으로 세금보고를 하시게 되면 학비와 관련해서 education credit을 claim 하실 수 있습니다.
3. Resident alien으로서 합법적으로 일을 한 것에 대한 소득보고를 해서 합법적으로 리턴을 받은 것인데 것인데 향후 비자 받는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