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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2를 이전 직장으로 부터 받지못하였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k**sl****
조회3,202 공감0 작성일2/20/2017 6:38:18 PM
안녕하세요,

현재 h1로 미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W2를 작년에 재직했던 이전 직장에서 받아야 되는데, 회사가 문을 닫고 회사 대표에게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페이스텁기록은 있지만 이런경우에는 IRS에 제가 신고를 먼저하고 Form 4852를 작성해서 세금보고를 따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IRS에 보고후에 추후에 따로 보내주는 서류와 함께 해야되는 건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런경우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제가 따로 진행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크게 신경을 쓰지않고 IRS보고하지않고 세금보고를 4852서류를 이용 하면 되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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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17 7:31:15 PM
우선 IRS에 전화로 Form W-2를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신고를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pay-stub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Form 4852를 작성해서 Form 1040에 첨부하여 IRS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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