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주권자는 한국에 나가 오래 살아도 US resident입니다. 영주권자는 언제나 US resident입니다.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세금보고의 누락에 대하여 시민권 신청할 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3.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면세로 증여하는 금액은 $150,000보다 조금 작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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