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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분할납부 6개월 이내

지역New Jersey 아이디l**se1****
조회3,187 공감0 작성일2/17/2017 2:08:49 PM
안녕하세요.

작년에 세금보고할때 700불을 분할 납부 신청을 해 매달 50불씩 내고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한 150불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세금 보고를 할때 오바마케어 벌금과 함께 약 1700불 가량의 세금이
나올꺼 같습니다.


첫번째는, 혹시 이번에 남아 있는

150불을 다 내면 다시 세금 분할 신청 가능 여부와

두번째는

만약 6개월안에 돈을 완납하면 따로 신청을 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분할로 내는것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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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7/2017 2:58:06 PM
작년 것은 그대로 진행 하시고 이번 세금에 대한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6개월 이내에 다 갚는다면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4월 15일이 지나면 분할납부 신청을 하던지 안하던지 어차피 페널티와 이자가 붙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l**se1**** 님 답변 답변일 2/17/2017 3:14:06 PM
김흥태 회계사님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궁금하던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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