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향후 세금문제가 있을 때 공동보고의 경우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분리보고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어느 한 쪽이 이처럼 itemized deduction을 하면 다른 한 쪽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즉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는 양쪽이 모두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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