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20세 대학생은 부양가족이 되더라도,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밖에 근로소득공제 (Earned Income Credit)은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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