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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콜렉션

지역Colorado 아이디s**030****
조회3,096 공감0 작성일2/14/2017 9:06:03 PM
카드빛 $6000을 못 갚아서 콜렉션회사로 부터 콜트에 나오라는 메일을 받고 두번이나 가서 가격을 내려 보려했지만 $3,500을 일차$2,500갚고 다음달에 $1,000을 갚으라는 말과 원하지 않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판사 앞에서 만나야 하는 선택만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른 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을 생각 안 할수없고 답답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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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6/2017 4:56:13 PM
이런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신다고 하면, 채무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실수 있기에, 30일 안에Answer를 파일 하셔서, 시간을 버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후, 코트 날짜를 확인 하시고, 코트 날짜 전에, 50%정도로 합의 하실수가 있다면 합의 하셔서 한번에 세를 먼트를 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은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전무가 상담으로 밀린 채무를 세를 먼트 할지 파산할지, 즉 점검을 하셔서 진행 하시게 되면 좋습니다.

가만히 나누다 소송을 당하면 보통 90% 혹은 100%이상을 내셔야 합니다.

Answer 는 코트에 가셔서 파일링 피만 내고 하실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가능 하시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도와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변호사가 아니기에 법적 자문이 아니라 개인 적인 의견을 알려 드립니다. 법적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15/2017 7:59:57 AM
변호사 있어도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니 변호사비만 나가는 것.
정말 형편이 어려우면, 수입과 지출명세를 작성해서 판사에게 주고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만큼을 말한다면 1-2년에 나누어서도 (법정이자 포함해서) 갚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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