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은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전무가 상담으로 밀린 채무를 세를 먼트 할지 파산할지, 즉 점검을 하셔서 진행 하시게 되면 좋습니다.
가만히 나누다 소송을 당하면 보통 90% 혹은 100%이상을 내셔야 합니다.
Answer 는 코트에 가셔서 파일링 피만 내고 하실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가능 하시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도와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변호사가 아니기에 법적 자문이 아니라 개인 적인 의견을 알려 드립니다. 법적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