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우버 보험에서 UBER OCCUPATIONAL ACCIDENT CLAIM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보험은 Injuries만 cover가 된다고 합니다.
이 injuries 보험을 찾아 보다가 Pain and suffering 도 청구할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담담 보험사 직원과 statement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것이 생각나네요? 물어봤어도 담담 보험사 직원이 친철히 설명할 것 같지도 않지만요.
혹시 injuries 보험에서 pain and suffering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claim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변호사 사무실은 돈이 안 된다고 저를 drop 시켜서 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자동차 자동차사고
공덩명의의 차량 사고후 보험처리에 도움을 주지 않는 공동 명의자...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