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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트랜스퍼 중 I-20 유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ami60****
조회3,240 공감0 작성일5/20/2013 9:21:42 PM
A학교에서 B학교로 트랜스퍼 하려는 중인데요,
B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A학교에서 3월 23일에 마지막 수업을 들었고,
B학교 수업은 8월 26일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A학교에서 마지막 수업을 들은지 60일 이내에 B학교에서 보내준 I-20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데요,
아직 B학교에서 I-20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A학교에서 B학교로 가기까지 5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60일 이내에 I-20를 받지 않았을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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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1/2013 1:29:06 PM
A학교 B학교 다 2년제 이상의 대학과정이라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수업의 일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A학교의 I-20상에 나와 있는 학업종료일(Date of Completion)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A학교에서 수업을 종료하기 전에 B학교로의 전학을 보고하고 A학교에서 전학승인을 받은 후에 B학교에 전학 절차를 밟아 새로운 I-20를 받음으로서 학생의 할 일은 끝나고 그 후 B학교에서 A학교로 학생이 전학수속이 완료되고 B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했다는 보고를 SEVIS에 통보하게 됩니다.

질문자가 알고 있는 정보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 정보 입니다. 즉, 본인의 능력으로 어쩔수 없는 경우이거나 학교측의 본의 아닌 행정착오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전학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학생신분 유지가 중단이 된 경우에 5개월 이내에 학생신분 복원절차(Reinstatement)를 통해 다시 합법적인 학생신분으로 환원될 수 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복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학절차는 A학교를 졸업하기 전 3개월 전에 전학수속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B학교의 I-20 첨부하여 전학수속을 시작해야 합니다. 최소한 A학교에 B학교로 전학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A학교에서 전학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미 시간이 흘러 A학교의 전학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B학교의 I-20를 받아 한국에 출국한 후 만일 학생비자가 유효하다면 학생비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새로운 I-20를 지참하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새로운 학교에서 공부할 것으로 이민국에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B), 213-494-656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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