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이 아니고 해외에서 받은 E-2비자가 유효하다면 미국을 출국한후 재입해서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수 있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이나 E-2비자가 만료된 상태라면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경우 일반적으로 주신청자의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이때 이민국은 E-2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해서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무비자로 한두번은 왕래하실수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2비자를 담당했던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거나 전문변호사와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조언에 따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