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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Business 매각

지역California 아이디h**79****
조회2,158 공감0 작성일5/19/2013 9:21:39 PM
E2 사업체를 마각하려고 하나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프라임 E2인 저는 I-94가 내년에 만기되고 처는 금년 7월에 만기됨니다.

문제는 금년 7월까지 매각이 되면 별 문제가 없으나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음니다.
매각에는 제 처가 절대적으로 (실지 운영을 맡고 잇음)이 곳에 있어야 함니다
그래서 고민 중인데

1. I-94의 연장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얼마 정도 기간이 연장이 되는지요?
또 I-94의 재연장도 가능한 것인지요?
2.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민국의 연장 신청 결정 시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 가 되는지요?
3. 이런한 신청 거절이 앞으로의 미국 재입국/영주권 신청등에 영향이 있는지?
4. 다른 방법은 7월말에 출국해서 무비자로 미국에 와서 8월 첫째주쯤 다시 들어와
3개월 머물면서 매각을 진행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5. 그 때도 매각이 안되면 이런 왔다갓다를 반복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갸요?

현명한 방법을 Advise를 부탁드림니다.

이 영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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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3 7:49:0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이 아니고 해외에서 받은 E-2비자가 유효하다면 미국을 출국한후 재입해서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수 있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이나 E-2비자가 만료된 상태라면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경우 일반적으로 주신청자의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이때 이민국은 E-2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해서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무비자로 한두번은 왕래하실수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2비자를 담당했던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거나 전문변호사와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조언에 따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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