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소지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미국내 영주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영주권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해서 입국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우선 미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반납 절차를 거치신 후에
사전 여행 허가를 받아 (전자 비자)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