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오바마케어)은 내가 낸 보험금의 대가로 받는 혜택이므로, 일부 정부의 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적부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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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오바마케어)은 내가 낸 보험금의 대가로 받는 혜택이므로, 일부 정부의 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적부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바마 케어는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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