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하시는 경우에도 미국에 '주소지'(domicile)를 두고 계신 경우에는 여전히 초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주'(state)에 따라 다르고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주소'를 두고 세금보고를 해오셨다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이며 사업상 해외에 장기 체류중입니다.
부모님이 옛날에 영주권자였는데, 해외체류가 잦아 영주권을 반납한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다시 미국에서 살고자 하시는데, 해외에 거주 하는 제가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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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시는 경우에도 미국에 '주소지'(domicile)를 두고 계신 경우에는 여전히 초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주'(state)에 따라 다르고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주소'를 두고 세금보고를 해오셨다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본인이 미국에 본거지 (아파트, 사업체, 세금보고,가족들, 등)를 입증하실수 있다면, 똑같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