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영주권이 나온 상태에서는, 영주권 박탈이나 이민국의 도움을 받으실수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피초청인이 후에 시민권 신청시, 해당 교회에 영주권 취득후 일을 하지 않은것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는경우가 많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 취업시 영주권자 배우자 한국 장기 거주 가능?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