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은 해당 스폰서 업체에 영주권이 나오면 일을 한다는 전제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분이 되지 않아서 영주권 취득 전까지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취업이민이 진행이 되지 않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Job Offer 를 취소하거나 취업이민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는 결정을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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