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출입국시에는 미국여권을 사용하고 함국 출입국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갈때는 미국여권으로 나가시고 한국에 도착해서 입국심사시에는 한국 여권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올때 한국여권으로 출국심사 받으시고 미국에 도착해서 입국심사시 미국여권을 제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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