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의 경우, 이미 불체자이므로 시민권자 누나가 형제초청을 해도 영주권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나은 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형제초청으로는 영주권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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