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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Texas 아이디s**le****
조회1,350 공감0 작성일11/8/2012 9:39:42 AM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시민권자 배우자 시민권신청 자격은 영주권 받은 후 3년뒤라고 말씀하신것은, 영구영주권을 받은 후 3년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영구영주권을 1년간 소지한 기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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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2 9:46:3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 받은날로부터 3년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도 10년 영주권과 동일한 혜택이 부여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 신청은 정확히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3년이되는날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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