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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ate filing penalty와 시민권 신청서 작성요령

지역Virginia 아이디s**e****
조회1,951 공감0 작성일11/5/2012 6:08:01 AM
N-400 신청서 항목중 'Since becoming a lawful permanent resident, have you ever failed to file a required Federal State, or local tax return ? 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9년 9월에 S Corp를 설립을 하였고 2009년도 세금보고를 Form 1020S로 2010년 3월 15일까지 신고했어야 하는데 세무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류 분실등 착오로 Form 1020으로 3월말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당시 일한 것이 없어서 NO TAX DUE였습니다..
IRS에서는2010년 10월에 세금보고가 늦게 되었다고 penalty 170불 정도 부과해왔고NO TAX DUE였고 IRS에서 보내온 편지 중에 FORM 1020으로 신고하라는 내용도 있었으니 담당 세무사는 IRS에 penalty 부과를 면제요청을 해보는 편지를 보냈다고 하여 처리결과를 기다리던 중 IRS로부터 최근에 다시 이자가 조금 더 붙은 벌금 납부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담당 세무사가 편지 보냈다고 착각을 하였네요. 방법이 없어서 penalty를 바로 내려고 합니다.
2010년도분 TAX Return도 Form 1020으로 하였더니 IRS에서 Form 1020 S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여 2011년도 6월에 2009년도분과 2010년도 분을 다시 1020S로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과정은 이렇게 되었고 이경우 해당 항목란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요 ? 또한 인터뷰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

변호사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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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6/2012 8:44:41 AM
위의 영문을 다시 한번보세요.
"꼭 했어야할 세금보고를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일이 있었는가?"
세금보고 과정에서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위의 질문은 그런걸 묻는게 아닙니다.
세금보고를 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인터뷰때에도 일체 쓸데없는 언급은 하지마세요.
세금보고는 확실히 했다라고 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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