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신청 3개월전에는 한국방문 안되나요?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조회2,017 공감0 작성일11/2/2012 2:39:15 PM
이번 8월20일이 영주권 받은지 5년되는시점입니다. 5년 되기 3개월전에 신청할수 있다하여, 5월 20일정도 신청하려합니다.여러가지 질문이 있어
여쭙니다.

1.5월 20일에 시만권신청한다고 가정 하였을때, 3개월전인 2월20일 이후에는

한국 방문을 할수 없는지요?

2. 시민권신청후, 선서할 때까지도 한국 여행이 안되는지요?

3.대학생 2명 자녀와 함께 미국 거주하는데 tax보고는 매해 했지만, 너무 적은 income입니다.한국에 있는 남편이 나머지는 보내주고 있습니다.남편은 미국에 온적도 없고, 영주권자도 아닙니다.이런 제 상황이 시민권을 받을때 reject당할수 있는지요? 제가 직접서류 작성하여 내도 될까요? 아님 제 상황이 어려운 case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것이 좋을까요?

4. 대학생 자녀들과 함께 신청하는것이 좋은지요?

항상 어려운 일 있을때 마다 도움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9:17:36 AM
1) 저의 딸은 시민권 인터뷰 날자에 한국에 있었지요. 인터뷰 날자를 1개월 연기시켰습니다. 즉 얼마든지 한국으로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3개월이라는 말은 해당 주에 이사온지 3개월이 넘어야 한다는 뜻이지 3개월간 꼼짝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2) 몇번을 가셔도 관계없습니다.
3) 인컴이 낮다고 시민권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학업때문에 한국으로 부터 계속 송금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은행에 입금된 증거를 보여 주세요. 상황이 어려운 것 아무도 없습니다.
4) 꼭 함께 신청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자녀의 상황에 맞게 언제라도 차후에 신청하세요.
k**kne****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3:32:43 PM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