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는 "연속으로" 1년이 넘으면, 재입국 후 4년하고도 하루가 지나야 하며, "연속으로" 6개월이 넘은 기간이 있다면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해외체류 기간의 합이 2년이 되더라도 장기 해외체류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시민권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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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는 "연속으로" 1년이 넘으면, 재입국 후 4년하고도 하루가 지나야 하며, "연속으로" 6개월이 넘은 기간이 있다면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해외체류 기간의 합이 2년이 되더라도 장기 해외체류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시민권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거주 2년을 하셨다면, 연속으로 1년이상 거주하시고 귀국하신 날부터 4년이 지난 다음날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인터뷰시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했었다면, 관련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에 해외 체류 6 개월 넘은 적이 있으면, 장기 해외 체류라고 하여 시민권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신청 시 한국여행 횟수와 기간이 많으면 문제가 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