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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과속 티켓을 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s331****
조회7,235 공감0 작성일3/18/2010 1:19:41 AM
한달전쯤 로컬도로에서 과속티켓을 받았는데요.
25마일 제한구역(스쿨존)에서 46마일로 달렸다는 겁니다.
같은 길로 돌아가는 길에 살펴 봤더니,40마일 구역이었고,조금 지나서
25마일 사인보드가 있었는데,거기에 "When children are presented" 라고
씌여 있었습니다.
제가 티켓을 받은 시각이 오전 10시경이여서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구요.
그런데 문제는, 반대편에서 주행해 올때는 (제가 티켓받았을 때 주행했던
방향) 25마일,40마일 이런 표지판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니, 초입에 도로바닥에 스쿨이라고 써 있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조그만 표지판이 중간에 하나 있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메일로 4월16일까지 벌금 332불 내라고 날아 왔습니다.
언제 코트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더구나 전 영어실력도 부족해서...
많은 한인들이 귀찮고 시간을 잘 못내기도 하고 언어문제도 있고해서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벌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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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dtimedanie**** 님 답변 답변일 3/18/2010 8:23:46 AM
40마일 지역이라 하더라도 6마일 초과하셨네요.... .본인은 억울하다는 건가요?
c**ong71**** 님 답변 답변일 3/18/2010 8:39:05 AM
오전 10시면 아이들이 나올수 있는 시간 맞구요. 애들이 학교를 안하는 토,일, 학교가 파하는 저녁 ~아침 까지가 적용 않되는 시간 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 벌금 내는게 아니고 분명히 잘못을 하신겁니다. 어린 아이들 뛰어 다니고 언제 어떻게 깔려죽을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내면 무빙바이얼레이션 이므로 벌점이 올라 갑니다. 그러니 티켓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십시요. 피치 못하게 배가 아파서, 혹은 급한 일때문에 조금 서둘렀다고
판사에게 어필하면 좀 줄여 줄수도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b**unma**** 님 답변 답변일 3/18/2010 9:05:09 AM
통상 35 마일 존에서 학교 등하교시에만 25 마일로 제한 되는곳인데...거긴 40 마일 존인가 보네요... 6 마일갖고 티켓준건 조금 심하긴하지만,,1마일만 넘어도 경찰 재량으로 얼마던 잡을수 있다는거...영어 암만 잘해도 6마일 넘은 사실은 어쩔수 없겟네요. 영어 못하면 문제 일으키지 말고, 투명인간처럼 없는듯 티 안나게 살아야 한다는거, 빨리 영어 잘 해보세요..
t**y**** 님 답변 답변일 3/18/2010 12:12:31 PM
저도 1월 초에 빅베어에서 차가 앞뒤로 한대도 없는 상황에서 진짜로 왼쪽바퀴 노란선 금 밟아서 딱지 받고 항의 하니 HWY가 딱 한마디 기분 나쁘면 법원(San bernadino)가서 말해 증인 앞뒤 차도 없고 미치겠더군요. 벌금 내고 인터넷 트래픽 스쿨 하고 말았습니다. 정초에 액땜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친구들 말들어 보니 그 전에는 법원가서 경창이 안나오면 취소 시켜 줬는데 요즘은 경찰 안나오면 나올때 까지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앞에서는 학생이 있을 때만 25마일이고 학생이 없으면 40 마일이 맞고요. 티켓에 보시면 몇마일 존에 46마일이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닦지 뗀 시간도 나와 있을 것이고요. 만일 벌금이 25/46마일 금액이면 법원 가셔서 말씀하세요. 40/46마일이라고 그러면 돈 액수를 수정해 줄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lancaster에서 스피트도 제가 열받아서 사인 하지전에 속도는 못보고 주소가 이상 하다고 하니 그위에 다시 정정했주더군요, 나중에 회사와서 보니 그 구역이 70마일인데 머같은 hwy가 50/.75로 적혀 있어서 제가 회사의 백인 부사장에게 부탁 하니 법원(Lancaster)에 전화로만으로 수정해 주더군요. 어쨋거나 한번 법원에 문의 해 보세요. 자신 없으시면 그냥 돈내시고 트래픽 스쿨 가시고요. 화이팅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
s**ang9**** 님 답변 답변일 3/18/2010 3:43:59 PM
nypd 님 아침 10시가 어떻게 아이들이 나오는 시간이죠? 아마 수업시간에 땡땡이치는 애들... 미국에 살면서 느낀것이데...미국은 불법 천국입니다...모든 국민이 불법을 하는데...재수없으면 걸리는것입니다...세금보고할때도..모두가 크고작은 거짓으로 보고하지요...특히 비즈니스하는사람...cpa 가 대신 거짓말해주고..저렴하게 세금보고하면 능력있다고 ,노인네들 병원가는것,,웰페어타는것.. 거의가 사기이지요...자식들한테 재산주고 자기는 돈없다고 정부에서 돈타먹고....
프리웨이 한번 가보세요..55마일존에서 80%이상이 55마일 넘습니다...요즘 저도 처음알았는데.. 빨간불 좌회전할때..3초 정확히 정차후 출발과 동시에 또다시 횡단보도앞에서 정차해야합니다.. 어떤누가 이렇게합니까...또 법이 이렇다고 얼마정도가 알고있습니까..제친구가 경찰이 있어서 빨간불에서 정확히 정차후 우회전 했는데 티켓받았습니다.. 이것을 미국친구한테물어봐도 미국친구도 처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티켓을 발부를 위한티켓입니다...미국사람 모두가 불법을 한는세상..과연 대다수가 모르는 법도 지켜야 합니까...불법이란 알면서본인의 부주의또는 부도덕한 행동에 의해 잘못된것이 불법인데... 교통학교선생왈 경찰차 앞에는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항상 경찰차 뒤로 다니시길....요즘 한번걸리면 기본 500불 입니다... 한인타운의 어떤회사는 하도 직원들이 티켓을 받아서 안내문을 전직원한테 돌렸다고 합니다..
p**l**** 님 답변 답변일 3/19/2010 8:41:26 PM
법정은 티켓납부 하루전까진 본인이 나가 서 출석하여 이의제기, 벌금감액사정, 납부연기, 교통학교출석신청 등을 행사할수있습니다. 영어못해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판사가 통역을 구해주거나 재판정에 참석한 법규위반자들 가운데에서 구해 진행하던지해서 결국 해결되니까, 걱정말고 의욕적으로 임하기바랍니다.
내용으로보아 이의신청은 안되고 벌금액에 대한 분할납부및 납부연기밖에는 해당되지않을것 같습니다.
위반하지않는 길밖에는 없구요, 바쁘던,급하던,일단 차를 타고 운전할시에는 본인사정일뿐 아무도 알아주지않습니다. 이것 한가지만이라도 터득해야만 비로서 미국속에서 살아갈수 있는 적응여부를 측정하는 바로미터라고 하는 우스개 얘기라고 전해집니다. 한달 버는 수입에 비해 티켓한장에 500 - 600불 나가면 죽을 맛이니 안전운전밖에는 살길이 없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신용유지와 안전운전은 미국생활의 지름길입니다.
j**kim8**** 님 답변 답변일 4/17/2010 6:35:40 PM
어차피 누구나 내는 비용으로 좋게 생각하시고.

가끔 티켓을 끈으면 도리어 큰사고가 줄어든다는 자료도 있읍니다.

기분 나쁘시더라도 세금냈다고 치시길. 하루 공치고 코트에 가서 판사와 예기하여도 별로 큰 도움 않됩니다. 당연히 경찰관의 신용을 더 믿지요. 분할납부는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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