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0/2011 10:07:13 AM 그런 법 없습니다. 대신 40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면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캘리포니아주법에서는 파트타임과 풀타임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풀타임과 파트타임 상관없이 같은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300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