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6/2018 6:13:52 P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풀타임 직원의 정의가 없습니다.30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오바마 케어에서 규정하는 풀타임 기준입니다. 질4)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시 1.5배 만 지급하면 되나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시간당 1.5배를 지급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30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54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