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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구입과 택스 리턴

지역Ohio 아이디l**elb****
조회8,035 공감0 작성일2/24/2017 7:54:14 AM
새차를 작년 10월에 현금으로 구입했는데 텍스 리턴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로 구입해야만 받을수 있는지
개인 구입을 해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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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4/2017 10:47:40 AM
1. 세금공제에서 자동차 명의가 사업자 이름으로 하던지 개인 이름으로 하던지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업무용으로 사용된 만큼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2.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개인세금보고에서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일 과거에 충분한 소득보고가 없이 현금 일시불로 비싼 차를 구입하면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사실대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24/2017 12:54:07 PM
명의와 관계없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면 자동차에 대해선 공제혜택이 없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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