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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BAR 에 대해 몇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지역Florida 아이디m**go012****
조회3,335 공감0 작성일2/23/2017 5:21:3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입니다

작년 2016년 9월 부터 한국의 상가를 취득해 임대료를 받고있습니다..

한국에 세금신고가 되고있구요

1. 이부분은 미국에서 세금신고가 의무인가요?

2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2017년 2월에 부가세 환급이 되어 통장에 한국계좌의 잔고합계가

1만불을 넘었습니다..

이럴경우 해외계좌신고를 해야된다는걸 아는데..

3.올해 4/15 까지 신고하나요? 아님 내년에 하나요?

4. 하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제 지인분은 영주권자인데 2016년 11월에 한국 상가를 취득해

암대료를 받고있고 동일하게 한국 국세청에 세금신고중입니다

5. 여기도 똑같이 미국에 신고해야하는지요?

통장잔고는 한번도 1만불이 넘은적이 없어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6. 상가를 되팔시 1억원이 넘는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이럴경우는 FATCA로 신고해야하나요?

7. 그렇다면 세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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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4/2017 10:54:57 AM
1. 임대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보고하여야 합니다.

2. FBAR에 따라 1만불 이상 금융계좌를 소유한 적이 하루라도 있으면 보고해야 합니다.이것은 6월 30일 이전에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3. FATCA에 따라 일정이상 금액의 금융계좌를 소유한 적이 하루라도 있으면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세금보고와 함꼐 보고합니다.

4. 보고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1만불 이하로 돈을 넣었다 뻈다가 하는 것은 돈 세탁이므로 걸리면 모든 돈을 압류 당하고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5. 금융계좌를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많은 벌금을 내고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6. 영주권, 시민권자는 물론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비자 소지자도 이 보고의무에 포함됩니다. 학생비자나 관광비자는 non resident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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