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관련된 비용을 보고하여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임대 주는 규정을 그대로 적요하기에 혼동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