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텍스보고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지역Louisiana 아이디g**tn****
조회3,226 공감0 작성일2/21/2017 10:55:19 AM
남편과 조인트해서 매년 텍스보고하는데 2016년에 구직후 오리엔테이션만받고 그만둔상태로 그오리엔테이션받은것에대한 페이로 받은금액 $252 가 총수입인데 이액수도 택스보고해야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1/2017 11:13:30 AM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특별히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세금보고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g**tn**** 님 답변 답변일 2/21/2017 11:33:29 AM
그렇군요,답변 감사합니다. 복받으시길... 근데 우연히도 친정오라버니와 같은 고교,대학동문이시네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