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의 ACA관련서류는 W2 보험비용 명세, 보험증서와 마켓플레이스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등이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보고하는것으로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책임을 집니다. 불체자, 저소득 가정등은 새로 발행되는 보험면제양식의 해당되는 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부모가 불체자라도 자식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자녀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되며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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