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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 joint 세금보고 (한국에서의 인컴)

지역California 아이디k**4115****
조회3,433 공감0 작성일5/12/2023 11:14:45 AM

안녕하세요


현재 와이프가 한국에서 치료 문제로 의료보험 가입을위해 기록상 인컴이 셍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W-2 이고 joint 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2023년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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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9/2023 3:44:35 PM

아내가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신고 하여야 합니다. 

대신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면 세금낸것 만큼 foreign tax  credit 받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의 탑 프라이어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12/2023 11:51:48 AM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기록상 인컴이 셍기게 되었습니다: 무슨 income source인지 설명이 필요할 둣합니다.
2. Income에 대하여 한국에서 연말 정산이 되었는지요?
3. 한국에 임시 하는 것이지 "미국 세법상 거주지"가 아닌 듯 합니다만 맞는지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5/13/2023 8:11:26 AM
일반적인 근로 소득이라고 가정하면 Foreign Earned Compensation으로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Foreign Tax Credit를 Claim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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