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 받을 사람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 경우, 대사관에 피초청인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것이라고 통보를 해 주고 이 곳서 영주권 수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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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