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16 9:15:52 PM 안녕하세요비자가 만기가 되셔서, 새롭게 재발급받으셔야 한다면, 기존의 절차를 똑같이 다시 밟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비자가 만기되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개명하신 법원 판결문 만으로 기존의 학생신분을 유지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238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908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