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2 배우자의 경우 워킹퍼밋을 받아서 취업도 할수있고 영주권 스폰서도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E2 주신청자의 경우도 타 업체에 취업/영주권스폰이 가능한지요 물론 제약이 있을거같긴한데..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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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8/2013 12:00:17 PM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 입니다. E2 주신청자는 E2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의 취업은 안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는 스폰서가 있다면 취업영주권은 언제 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E2 주신청자는 취업영주권 신청이 불가하다고 아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E2 사업체를 통해서는 불가합니다. E2 주 신청자가 다른 사업체에 취업을 원하는 경우는 배우자를 E2 주신청자로 바꾸고 본인이 E2 배우자앗로 워크퍼밋을 받아서 취업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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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h****님 답변답변일6/9/2013 12:11:59 AM
김웅 변호사님, "E2 주신청자는 E2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의 취업은 안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는 스폰서가 있다면 취업영주권은 언제 든지 신청 가능합니다."라고 하셨는데, E2 주신청자가 E2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주신청자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에 취업 영주권을 신청해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가 얼마나 있나요.위에 말씀하신 내용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일반화된 케이스인가요?
D**kNoi****님 답변답변일7/24/2013 10:07:18 AM
변호사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E2 주신청자는 해당 사업체 운영 외 다른 회사로 부터의 스폰이 불가능 합니다. E2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아서 다른곳으로 스폰을 받아 영주권신청도 부부가 함께 들어갈 수 있으므로 그방법을 조언하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