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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연장

지역Tennessee 아이디c**idongba****
조회6,045 공감0 작성일6/5/2013 9:22:09 PM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국내에서 작년 1월에 F1에서 E2로 변경하였고, 내년 1월 2일에 만료됩니다.
제가 듣기로 6개월전부터 연장을 준비해야 한다던데 맞나요?
그리고 꼭 처음에 발급받을때 도움을 받았던 이지역 변호사를 통해서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싱글입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총 비용은 어느정도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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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3 11:17:35 PM
많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I-94의 만료기간까지이므로, 무면허운전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일찍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진행시 이민국심사에 3~4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만료일로부터 90일내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만료 5~6개월전부터 준비하였다가 만료 3개월전 시점에 접수를 합니다.

처음 E2 신분변경을 도와주셨던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으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합니다. E2심사는 모두 California Service Center에서 한다고 해서, 꼭 California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 우편으로 업무처리가 되므로, 편하신 분께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투자자 한 사람의 연장만 필요하다면 이민국 파일링피 325불이 소요되고, 혹시 2주안에 심사결과를 받아보길 원하시면 1225불의 급행신청비(이민국납부용)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6/2013 10:55:06 AM
몇달전에 연장신청해서 받았었는데, 거의 3주만에 승인받았습니다. (급행이 아니였음에도).. 하지만, 위의 변호사님 말처럼 미리 미리 해 놓으시는게 젤 안전하고 좋은 방법 같습니다.
n**240**** 님 답변 답변일 6/15/2013 8:43:48 PM
3주만에 받으신분은 정말 행운 인것 같습니다...
전 3개월이 걸려도 나오지 않아 급행료를 지불 했는데 지불 하자마자 나오더군요'
다행이 급행료는 돌려 받았지만 그동안 마음 고생 생각하면 급행료 그것 아깝지 않습니다..
급행료 지불하시고 빨리 결과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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