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h-1b 비자 상태입니다. 비자 만료는 내년이나 일을 이번달 6월30 일까지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부터 학기가 시작하는 수업으로 f-1 비자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취업비자와 학생비자 사이 두달정도가 비게 되는데 미국에 계속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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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4/2013 11:48:2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변경 신청서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미국체류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