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재원비자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서 합법적인 비자나 무비자로 미국 재입국하실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입국을 금지시키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