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은 고용관계가 애초의 기간 만료 전 '중간에' 종료하게 되면 '즉시' 떠나야 합니다. 즉,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고용관계가 종료하는 당일 혹은 그 이전에 떠나시면 신분위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j-1프로그렘 포기 후 계약 해지하면 얼마안에 출국해야 한다고 명시된 자료를 못찾겠는데 관련규정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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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은 고용관계가 애초의 기간 만료 전 '중간에' 종료하게 되면 '즉시' 떠나야 합니다. 즉,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고용관계가 종료하는 당일 혹은 그 이전에 떠나시면 신분위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포기시에는, 해당 직장을 그만둔 날 바로 출국을 하셔야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