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charge에 Yes라고 표기하는 경우는, '현금부조', '장기요양' 등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를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RFE 대응은 '한번'의 기회만 부여하므로 재차 보낸 편지가 아니라 애초의 대응이 받아들여지면 서류를 받았다는 (case status) 업데이트가 보통 1~2주 안으로 뜨게 됩니다.
시민권자 부모자격으로
올 초 I-130과
I-485 동시 신청했는데 4월 중순에 I-130은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같은날 I-485는 61번
Public Charge 부문에 No라고 표시한것이 Yes 라고 했어야 했다면서 Yes로 하고 62번에서
68번까지의 질문에 답해서 보내라는 내용의 Request for Evidence 편지가 왔습니다.
(구글링 해서 알아낸 정보인데 작년 12월에 새롭게 업데이트 되어?난민과 망명을 제외한 고용기반, 가족기반 또는 기타비자 영주권 신청자인 경우
I-485 Public Charge 61번 질문에 무조건
"Yes"를 선택하고 다음 질문 62번 부터 68번까지 최선을 다해 답변해야 한답니다.)
여튼 질문지에 답해서 발송했는데 일주일 쯤 지나서 이민국서 노란봉투에 집주소와 이름을 손글씨로
써서 보냈던 원본 그대로 되돌려 보냈네요.
보냈던 원본외엔 별다른 편지나 노티스는 없고 다만 Request for Evidence 편지에 희미하게 Received 라고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이민국 사이트엔 Request for
Evidence 발송했다고만 되어 있고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어 답답해 글 올립니다.
이민국 싸이트는 RFE 대응 서류를 받으면 받았다고 언제쯤 업데이트가 되는 건지요?
혹 반송이유나 이민국에 잘 전달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볼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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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harge에 Yes라고 표기하는 경우는, '현금부조', '장기요양' 등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를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RFE 대응은 '한번'의 기회만 부여하므로 재차 보낸 편지가 아니라 애초의 대응이 받아들여지면 서류를 받았다는 (case status) 업데이트가 보통 1~2주 안으로 뜨게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