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22 6:14:43 AM 됩니다.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 누구든지 재정보증할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22 9:10:42 AM 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은 가족/친적 여부에 상관없이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영주권자로 재정능력이 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22 2:03:27 PM 안녕하세요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1,932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206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