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은 의사 서명 후 60일 이내에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유효합니다. 1년가까이 지난 결과라면 의사의 서명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1월에 인터뷰가 잡혀서 12월 말에 신체검사를 했었는데 직후에 인터뷰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 11월에 잡혀서 여쭤봅니다
지난번에 받은 씰은 되어있는 신체검사서를 써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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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은 의사 서명 후 60일 이내에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유효합니다. 1년가까이 지난 결과라면 의사의 서명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말에 신체검사를 하셨고, 60일 이내에 접수하셨다면, 아직까지는 해당 신체검사서가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인터뷰가 언제 잡힐지에 따라서 다시 의사 서명을 받으셔야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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