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은 의사가 서명한지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이라면 이민국 심사중 2년가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2년이내에 인터뷰를 하신다면 추가로 건강검진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월초에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F-1 학생 신분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3월말 영주권 접수할 당시에 USCIS에서 지정된 병원에서 I-693 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제출했으면 영주권 인터뷰때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6개월 이전의 검사결과는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제 7개월 되어가서... ㅠㅠ 다시 검사받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여쭤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건강검진은 의사가 서명한지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이라면 이민국 심사중 2년가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2년이내에 인터뷰를 하신다면 추가로 건강검진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시 제출시, 지정병원에서 받고 60일안에 접수하셨고, 해당 기록이 2년이 넘지 않으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