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후에 시민권 신청시, 해당 허위조작 으로 영주권 취득한 케이스라면,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자녀분들께서 미국에서 태어냐셔서 시민권을 받으신것이 아니라, 본인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셨던 경우였다면, 이또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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