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고 2년을 한국에서 체류하셨으면 영주권자로서 입국은 불가능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면 님의 영주권은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3.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고 2년을 체류하셨으면 무비자 입국 등록을 하신 후에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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