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입양은 시민권자만 가능한가요?

지역Illinois 아이디h**pmath****
조회4,711 공감0 작성일1/23/2019 4:46:53 PM
조카를 입양하려면 시민권자만 가능한가요?
제 나이가 53세인데 여자 혼자 자녀를 대학교에 보냈는데
혹시 혼자라는 것도 입야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9 8:53:55 AM
안녕하세요

입양자체는 싱글이셔도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입양 조건은 해당 지역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3/2019 6:23:35 PM

혼자는 자격이 안되며.. 반드시 시민권자로서 [양부모]여야 합니다.

[미국입양 기본적인 조건]
입양이 성립될려면
= 최소한 한국에서 부모가 없는 고아이거나
=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고 친자포기각서에 서명한 상태. 즉, 법적으로 고아가 되어야 합니다..

[입양자격 조건]
1. 입양자인 양부모가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 이어야 하고.
2. 양부모가 자기의 친 자녀들을 갖고 있는 상태이어야만 가능하며
3. 12-13세부터 양부모와 살면서 입양준비가 되어야 가능하고.
4. 법원의 입양 확정판결이 확정되는 순간에 아이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며.
5. 양부모와 아이가 2년 이상 같이 살고 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6. 양부모가 양자를 돌봐 온 2년간 기록을 제출해야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양 후 영주권을 받을 당시
-양자의 나이가 만 18세 이하인 상태이고
-양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본인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양자의 나이가 만 18세가 넘을 경우
영주권을 받은 후에 최소 5년간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31/2019 2:18:56 PM
미국 이민법상의 혜택을 보려면 각주에서 관할하는 입양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연방 이민법상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야 하는데, 우선 아이들의 연령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입양 하는것도 부모가 없는 고아를 입양 하는 경우와, 부모중에 적어도 한 쪽이라도 있는 아이가 다른 새 양부모 앞으로 입양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고아의 경우에 입양 하는 경우는 절차가 복잡하고 그 조건도 미국 이민법상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 전문가와 꼭 협의하고 마음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 모두 또는 부모중 한쪽 이라도 있는 아이들의 입양은 비교적 쉽고, 또 그 결과로 아이들이 미국에서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양의 조건으로 양부모 될 사람이 나이가 가능하면 45세 미만이어야 하고 세금 보고 실적도 좋아서 재정 능력이 탄탄해야 된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나라에서 태어난 고아를 입양할때의 여러 조건중의 하나이고, 부모가 살아 있는 아이를 다른 양부모로 입양 시키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이 전혀 필여 없습니다.

고아가 아닌 아동을 미국 내에서 입양하려면 해당 주에서 입양아동이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판결을 받아야합니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입양 판결을 받기까지 짧게는 3개월에서 10개월까지 걸리므로 이 기간을 감안하여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로 입양아동의 형제자매를 함께 입양할 경우 같이 입양되는 형제자매는 작은 아이가 16세 미만이면 큰 아이는 18세 이전까지 입양판결을 받으면 동반입양이 가능합니다. 입양 신청이 들어가면 입양가정의 방문을 통한 입양 적합성에 대한 평가 조사(Home Study)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난 후 작성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판사는 입양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입양은 주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영주권은 2년 후 연방 이민법에 따라 취득하게 되므로, 입양이 되었다고 바로 신분이 해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입국했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면 2년간 불체자 신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년동안 법적인 양육권을 갖고 있는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 연방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간 거주 기간은 입양 전 양부모가 법적후견인 행사를 했을 경우 그 기간도 모두 포함합니다.

시민권자의 자녀로 입양되는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으나 영주권자의 입양아는 신분유지를 못했을 경우 2년이 지나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합법 신분자라 하더라도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부문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입양아로 18세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면 동시에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비이민자 부모가 시민권자 아동을 입양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시민권자 입양아가 성인이 되면 양부모의 이민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직계 가족 초청 범주에 있는 미성년 자녀란 21세 미만 친자, step-child가 18세 되기 전에 결혼한 가족의 21세 미만 의붓자식, 그리고 16세 전에 입양된 21세 미만 양자를 포함하므로 시민권자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이민 초청자가 될 수 있듯이 시민권자 자녀가 21세가 되면 반대로 신분이 없는 친부모, 계모/계부, 양부모의 직계 가족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미국에서의 교육기회를 심어주고, 아울러서 미국유학자녀들의 신분 해결 등 나름대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최선책이라 생각하고 시민권자 친인척을 통한 입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친인척간의 입양은 이민국에서 이민혜택을 얻기 위한 입양이 아닌가 의심하므로 영주권 신청시 까다로운 심사와 추가 서류 요청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부모가 왜 입양결정을 했는지, 무슨일을 하면서 어디서 살고 있는지, 미국에는 얼마나 자주 왕래를 했는지, 입양보낸 자녀와는 얼마나 자주 접촉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이민을 위한 입양이라는 판정이 나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됩니다.

그리고 일단 입양절차가 끝나면 친부모와의 법적인 가족관계가 더 이상 존속이 되지 않으므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고, 후에 입양아가 시민권을 취득해도 친부모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이민 초청할 수 있는 이민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인척에게 입양을 보내기 전에 과연 무엇이 자녀와 가족에게 최선인지 다시한 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