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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n**eo****
조회1,786 공감0 작성일1/20/2019 5:08:36 PM
영주권만료(2019.5.29) 6개월 전이라 인터넷으로 갱신하려 합니다.

1.4인 가족(부부.만18세.미성년)입니다. 따로 따로 I/D 만들어서 하는지 아니면 아빠 I/D 하나로 4명이 같이 할수 있는지?

2.저는 한국에 있고 와이프와 애들은 미국거주 중인데, 반드시 갱신 신청은 미국 도착 후에 해야하는지

3.제가 미국 도착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후 한국으로 복귀 후 지문 날짜 받으면 다시 입국하려 하는데, 반드시 지문 날인하는날까지 미국 체류해야하는지

2개월에 한번씩 방문하는 기러기 아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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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9 8:45:00 AM
안녕하세요

1) 4인 각자 개별적으로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네

3) 신청시와 지문날인 하실때 까지 미국에 입국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지문날인이 대략 1달 정도 안에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1/2019 12:30:50 PM

영주권갱신 신청은 각각 따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 처럼.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살면서
영주권 유지목적으로 미국을 출입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USCIS은 약 2달전인 작년 10월17일부터
[영주권카드 재발급신청서 (I-90) ]를 접수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 거주지가 미국이 아닌 한국이면서 영주권유지 목적으로 의심되는
출입국기록이 잦은 영주권자에게 NTA-Notice to Appear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소환장은 ...
영주권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이민법을 악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세금보고와 출입국기록을 조사해서 추방조치를 하기 전에 소환조사 하는 절차입니다.

미국에서의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비록 가족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주 신청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2달마다 미국을 출입하고 있는상황에서
질문자의
지난 10년간 출입기록과 미국에서의 세금보고내역을 이민국에서 확인한 후
NTA-Notice to Appear 를 발부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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